안녕하세요 예향입니다.
먼저 스팸 게시글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당사는 최근 자사몰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머니, 광고성 메세지 등의 스팸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스팸 게시글이 당사와 고객의 소통 경로까지 방해하고 있어 경고 이후 재게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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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예향입니다.
먼저 스팸 게시글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당사는 최근 자사몰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머니, 광고성 메세지 등의 스팸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스팸 게시글이 당사와 고객의 소통 경로까지 방해하고 있어 경고 이후 재게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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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